2026년 8월 5일, 응우옌 티 로안(Nguyen Thi Loan)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성 내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지원·재정착 및 부지 정리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 관한 공문 제9867/UBND-CNN&XD호에 서명하였다.
응우옌 티 로안(Nguyen Thi Loan)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의 2026년 7월 30일자 공문 제3055-CV/ĐU호와 성 당위원회 선전·대중운동위원회의 2026년 7월 30일자 보고서 제417-BC/BTGDVTU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실·국·부서, 면·동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단위에 다음 사항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 각 기관, 단위 및 지방정부는 소관 기능·임무 및 권한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의 공문 제3055-CV/ĐU호와 성 당위원회 선전·대중운동위원회의 보고서 제417-BC/BTGDVTU호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각 기관·단위·지방정부의 장은 보상·지원·재정착 업무를 직접 지도·관리하고, 이를 사업 추진 속도와 성의 사회·경제 발전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정치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업무별 추진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여 적시에 점검·독려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개성·투명성·민주성을 보장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
토지수용 계획, 수용 범위, 사업 추진 일정, 토지가격, 보상·지원·재정착 정책 및 시행계획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접근성이 높고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 수용 대상 가구, 이주 대상 가구 및 아직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와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과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야 한다. 보상·지원·재정착 및 토지수용과 관련된 건의와 민원은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기초단계에서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이나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이 시행되는 면·동 인민위원회는 ‘부지 정리 대민운동 추진 실무반’을 신속히 구성·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조국전선, 정치·사회단체, 지역사회 신망 인사, 모범적인 간부와 당원을 적극 동원하여 주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3.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의 질을 높이고 주민 생활안정 보장
농업환경국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가격,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정책의 적용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권한 범위 내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적시에 개정·보완할 수 있도록 성 인민위원회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면·동 인민위원회 및 보상·지원·재정착 업무 수행기관은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및 시행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확한 대상과 정책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반복 수정이나 지급 지연, 주민의 합법적 권익 침해 및 민원·소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주민 이주 이전에 재정착용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 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새로운 거주환경이 기존보다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직업전환, 취업 지원 및 생계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 수용 대상 주민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자원 확보와 행정개혁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재정국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상·지원·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단지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예산이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절약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내무국은 면·동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관리 및 보상·지원·재정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점검하고, 업무량과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관과 단위는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토지관리, 조사·측량,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의 수립·심사·승인 및 시행 관리 전 과정에 정보기술과 디지털화를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연계성, 점검 및 감독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점검·감독 강화 및 치안질서 확보
성 감사청, 내무국 및 관련 기관은 공무 수행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기관장 책임을 포함한 각 기관·단위·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 회피, 업무 전가, 주민 불편 초래, 부패, 소극행정 및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위법행위와 부패를 신속히 적발·시정하여야 한다.
성 공안은 사업 시행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토지분쟁이나 민원을 악용하여 선동·집단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적시에 차단하고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주민의 적법한 건의, 의견 제출, 민원 및 고발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성의 언로안기관과 홍보매체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 기대효과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홍보하는 동시에 우수사례와 모범적인 기관·단체·가구를 적극 소개하고, 허위정보와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6. 농업환경국을 본 공문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 상황을 점검·지도·독려하도록 하고, 추진 결과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