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2026
폐기 후 태양광 패널 수거·재활용 안내
타이응우옌성 농업환경국은 최근 옥상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보호 요건을 보장하고 재활용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 및 전기설비의 관리, 수거,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 및 전기설비의 관리, 수거, 재활용 및 처리는 환경보호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자료사진)
지침에 따르면 폐기된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및 축전지는 발생 단계부터 분류, 임시 보관, 회수, 재활용 및 처리 단계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하거나 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해체 및 보관 과정에서는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폭발과 토양 및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금속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폐기된 태양광 패널은 관리가 필요한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 발생자는 분류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책임이 있으며, 분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해폐기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처리해야 한다. ESS/B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축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NiMH 배터리 및 반복 충전식 배터리는 유해폐기물에 해당하며, 화재·폭발 및 화학적 유해성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수거·보관·처리해야 한다.
고장 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설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가정 및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기관은 안전하게 해체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며, 패널을 깨뜨리거나 배터리 및 축전지를 파손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설비는 별도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무 재활용률은 태양광 패널 3%, 납축전지 12%, 기타 축전지 및 반복 충전식 배터리 8%로 규정돼 있다(자료사진)
인계 전까지 설비는 지붕이 설치되고 방수 처리가 된 바닥을 갖춘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빗물 유출수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손된 태양광 패널이나 누출이 발생한 배터리 및 축전지는 적절한 재료로 밀봉해야 한다. 인계할 때 폐기물 발생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재활용 책임기관이 공표한 공식 회수 지점을 통해 인계하거나, 적합한 환경허가를 보유한 처리시설에 인계해야 한다. 인계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경우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및 축전지의 재활용은 의무적인 책임이다. 기업은 매년 4월 1일 이전에 국가 EPR 정보시스템에 재활용 계획을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재활용을 실시한 후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지원을 위한 재정적 의무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농업환경국은 각 기초 지방정부 인민위원회에 주민과 옥상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거 지점 구축을 지원하고, 설비를 임의로 해체·재활용하거나 매립 또는 부적절하게 투기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성내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Huong Lan
thainguyen.gov.vn